2025년 12월 05일(금)

머리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판 중에도 학대 이어간 계모

의붓딸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머리에 쏟아붓고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세우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계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의붓딸 A양(당시 11세)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씨는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 거주지에서 A양과 B양(당시 1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점심 후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종찬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