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의사가 성형수술 중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수감이 이뤄지지만 강제노역은 면제되는 형벌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경 인천 소재 의원에서 8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하면서 기본적인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B씨는 필러 시술만 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는 사전 기본 검사 없이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 개선을 위한 '목 땡김이' 시술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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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적정 투여량 14.4㏄를 대폭 초과한 35㏄의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주사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도 생체 징후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작동하자 "시끄럽다"며 장비의 최솟값을 임의로 조정해 실제 산소포화도 저하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씨는 수술 시작 약 1시간 15분 후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같은 해 10월 5일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실을 부인했으나, 윤 판사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와 간호기록지 등의 증거를 토대로 35㏄ 투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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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같은 해 12월 가석방된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의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명의로 7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