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대법원 "아파트단지 주차장 '만취운전', 면허취소 불가"... 충격 판결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도로로 볼 수 없는 장소에서까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지 내 주차장의 규모·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 통제 등을 종합해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장소는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내부 통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일 뿐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원의 수시 점검으로 외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에 맞는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