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보다 3년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한 이유는 영리 목적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방송으로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영리 목적으로 가지고 방송을 송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김 씨가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송출했다고 본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씨는 수면제를 복용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행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접속해 이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또한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히며 징역 8년과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