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80대 여성 코뼈 부러졌는데 '집유'... 가해자 아빠 "아들이 누굴 때려 죽이고 그럴 정도 아냐"

정신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포함한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에서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오후, 30대 남성 A씨는 주택가 골목에서 마주 오던 8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JTBC '사건반장'


피해자가 도망치자 맞은편에 있던 30대 여성에게 달려가 또다시 주먹질을 했습니다.


A씨는 이날 20대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도주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올해 초에도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는 A씨의 반복적 폭력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80대 피해자는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도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지만, 부친이 일주일 만에 퇴원시켰습니다. A씨는 퇴원 당일 지하철에서 70대 남성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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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친은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에서 "성인 아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국가도 통제하지 못한다"며 "아들이 누굴 때려서 죽이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폭행이긴 한데, 제가 제 아들 잘못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악화해 피해망상 증세가 있다"며 "올해 들어 증상이 악화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지난해까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수술비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무차별 폭행에 가까운 사안이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 전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왜 감형 사유가 되냐"며 "어머니는 지금도 외출 못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는 게 말이 되냐"고 분노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