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가 바닥에 피를 묻히며 달리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위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 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를 자전거에 묶고 달린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범행의 고의 여부가 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범행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