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잠든 남편 배 흉기로 찌른 중국인 아내, 실형 면했다... 선처 이유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지난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은 늘었지만 여전히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과의 경제적 갈등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의 신고가 없었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됐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소재 회사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잠든 남편 B씨(38)의 배 부위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습니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직장 동료들이 즉시 A씨를 제압하고 119에 신고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_20211205170438_61xuec4j.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상을 입었던 B씨는 회복 후 재판부에 "가정 유지와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