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명 '세로랩스')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일부 화장품의 상품 정보 고시를 누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 / 뉴스1
앞서 접수된 고발장에는 세로랩스가 쿠팡,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항목을 제조업체인 한국콜마로 잘못 기재하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겨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확인된 사례만 40건에 달하는 상습적인 누락"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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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요 상품 정보 항목을 정확히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품 정보 고시 누락 여부를 우선 심사 중이며,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로랩스 측은 "화해 플랫폼의 경우 '책임판매업자'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이 없으며, 대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이미지를 첨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민 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