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재혼 사실'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표기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혼가정 등에서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최소화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이 '삼촌', '조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간소하게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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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는 선택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혼 사실이 등본 제출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면서 자녀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등록 등본이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국인 주민등록표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이 동시에 기재됩니다. 기존에는 등본에는 로마자만,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3일까지이며,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와 외국인의 불편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만큼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