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차철남(57)이 지인 살해 및 집주인, 편의점 직원 살해미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효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 대해 꿔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항상 밥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형제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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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주인과 편의점직원에 대해서도 자신을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의 치밀한 범행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튜브, TV에서 나오는 사건 등을 보면서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 연습까지 해가며 이들에 대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제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 둔기를 내리쳐 숨지게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추가루까지 뿌리는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철남의 범행은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날 거주하던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50대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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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편의점에서 점주 B씨(60대 여성)를 흉기로 찔렀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C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사건을 저지르기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으며, 살해된 50대 중국동포 2명과는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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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편의점직원은 췌장과 콩팥 등을, 집주인은 대장 등 봉합수술을 받으며 현재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도 없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효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어려우나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