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30대 남성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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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안동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기어올라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세대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창문을 통해 해당 세대에 한 시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범행 당시에는 집에 거주자들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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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지만, 이후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