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들이 미국 캔자스주에서도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전날 오전 11시(현지 시각) 경찰청은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미국 주는 총 29곳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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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캔자스주 거주자는 필기시험이나 기능시험 없이 '클래스 C 스탠더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한국의 2종 보통 면허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상호인정 원칙에 따라 캔자스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도 한국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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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이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