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를 학대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직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씨(39)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요양원에서 의사가 직접 시술하고 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을 무자격으로 4차례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2024년 3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물을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B씨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환자 기저귀를 교체하다가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설장 C씨는 해당 학대 사실을 제보받은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CCTV 영상 저장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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