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생각에 분노한 60대 남성이 무단침입 후 둔기로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경 전 여자친구 B씨(60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B씨를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고 4kg 아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머리와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17년 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교제 9년째부터는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B씨가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A씨는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 C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7월 초에는 "C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전날인 오후 11시 30분경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과거 동거했던 집을 찾았으나 B씨가 부재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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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C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판단하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야간에 주거침입해 살해를 시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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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