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제품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IPO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 제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발장에는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쫀득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백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실제 제품 관리와 표시를 담당한 법인과 실무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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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한 백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하고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4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는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의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의 식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개인 차원에서는 법적 책임을 면했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