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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피해배상 요구한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via '섬.사라진 사람들' 스틸컷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염전노예'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8명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염전 주인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위험이 있는데도 이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와 신안, 완도군 측 변호인은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되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염전노예'사건은 전라남도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장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노동과 임금을 착취당하던 지적장애인 A씨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로 인해 구출되면서 지난 2014년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A씨 등 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공판은 오는 4월 1일 오전11시에 열린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