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이 겪은 특수교사 정서적 학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Instagram 'homin_joo'
그는 해당 사건의 재판 경과를 설명하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민은 특히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녹음 외의 증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YouTube '주호민'
그는 "나도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호민 / 뉴스1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음성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면서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여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호민은 글 말미에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