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여학생 기숙사 무단침입·약물 사용 성범죄에도... '서울대 로스쿨생', 결국 변호사 됐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재학 중 동료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정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 세무법인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origin_서울대N번방사건터졌다…피의자는40대재학생.jpg뉴스1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가 발각됐고 이로 인해 기숙사 영구 퇴거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동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더욱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데이트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하여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생이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되어 유기정학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을호 의원은 "같은 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정학 9개월 징계가 내려졌다"며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결정이 학내 성비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img_20210821065558_l398y8o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로스쿨을 무사히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무 관련 대형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취직 과정에서 법인 측은 이 학생의 성비위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성비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같은 학교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고 유포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