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술집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갑작스럽게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엎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국물 요리가 B씨에게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당했습니다.
A씨의 과거 행적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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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에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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