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하니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하니 관련 보도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뉴스1
해당 시점은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하니는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따돌림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니는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며,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돼서 낮추려고 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A씨는 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니 / 뉴스1
형법상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은 A씨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서류로만 진행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선고 이전에 피해자인 하니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니 측이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A씨는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뉴진스 하니 / 뉴스1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하니가 호소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은 일반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