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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톡 문자 압수수색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카톡 문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카톡 문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 세월호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26)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한 검찰과 경찰에게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용씨가 "검찰과 경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용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법무팀에게 용씨의 카톡 내용을 넘겨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용씨는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을 알게 된 용씨가 "수색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고, 영장 원본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법원은 "카톡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압수수색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