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불륜 사건, 남편의 세 명 상간녀와 시댁의 묵인
한 60대 여성이 남편의 충격적인 불륜 사실과 이를 묵인한 시댁의 행태를 고발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이 사연은 한 가정의 비극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요.
JTBC '사건반장'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학교 음악 교사였던 그녀의 남편은 교직 생활이 맞지 않는다며 퇴직한 후 카페 운영과 음악 활동을 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약 10년 전, 남편은 "누구랑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한 달에 한두 번만 귀가하는 생활 패턴을 보였습니다.
A씨는 남편의 특이한 성격과 나이를 고려해 이러한 상황에 맞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에게 자정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으려 하면 끊기고, 다시 걸면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술에 취한 한 여성이 "당신 참 어리석다. 남편도 없는데 잠이 오냐"라며 "당신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여자 문제로 속을 너무 썩인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중 불륜 관계와 시댁의 배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음 날 A씨가 직접 만난 여성 B씨는 남편과 13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 외에도 10년 된 상간녀와 3년 된 상간녀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다른 상간녀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본처인 A씨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증언에 따르면, 10년 된 상간녀 C씨는 본부인 행세를 하며 B씨를 협박했고, 이후 C씨와 3년 된 상간녀 D씨가 함께 B씨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A씨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B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으며 그를 진짜 며느리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B씨를 '새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항의하자, 시어머니는 "이혼한 줄 알았다. 네가 정이 많아 명절에도 찾아오는 줄 알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 세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재산분할로 당신 집 팔아서 세 명에게 위자료 주면 되겠다. 잘됐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들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10년 된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댁이 묵인한 행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의 행동을 "전형적인 관계중독자"로 분석하며, "윤리와 법도 의식이 없어 본인의 쾌락과 이득이 고통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까지 이를 조장하는 만큼 관계를 이어가도 A씨가 얻을 것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