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학습자료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유료 학습 교재 불법 공유 채널을 운영한 혐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유빈아카이브'라는 불법 공유방을 운영한 A씨를 붙잡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후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6000여 건을 불법 복제하여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 주장과 달리 수익 추구 목적 드러나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하며 불법 복제물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교육 평등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 조치했으며,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업로드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와 규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메신저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노력을 훼손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