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힘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폭언·협박한 40대 어머니, 정서적 아동학대로 벌금형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40대 어머니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군(11세)을 불러 세운 뒤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B군에게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SKY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신빙성 있어" 판단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B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 관례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실제로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당 기간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