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지게차 결박' 30대 이주노동자가 "가해자 선처해달라" 요청한 안타까운 이유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 피해 이주노동자 "처벌 원치 않는다"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이른바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에서 지게차 운전자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습니다.


인사이트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 B씨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지게차 화물에 묶어 5분가량 매달아 두는 등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인사이트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처벌 불원의 진짜 이유는?


A씨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B씨를 용서하겠다는 의미의 선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씨는 향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심적 부담과 B씨와의 대면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상용 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