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10분이면 네 여친 꼬시지" 말에 격분해 지인 폭행 뒤 얼굴에 콜라 부은 20대 男

여자친구 비하 발언에 격분한 20대 남성, 폭력으로 법정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발언에 분노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 간의 술자리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발언이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자리 발언이 불러온 폭력 사태


사건은 작년 6월 28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26)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네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격분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 씨는 B 씨의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맥주잔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