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속 땐 '국가원수 예우'... 머그샷도 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일반 재소자처럼 생활하나"라는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뤄졌습니다.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만큼 구치소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호와 보안이 유지됐습니다. 독방 배정, 전 구역 통제는 물론 식별용 머그샷 촬영도 면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는 국가원수의 체면과 대외 이미지를 고려한 조치로, 교정당국이 촬영 의무를 면제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구치소 내에서 간단한 집무 공간을 설치해 비공식 보고를 받는 등 대통령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식사도 건강을 고려한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접견 절차도 간소화돼, 변호인 외에도 제한된 참모 접견이 비공개로 가능했습니다.
전직 구속 땐 '일반 수용자 규정'... 머그샷 촬영도 진행
하지만 이번 두 번째 구속은 상황이 다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뒤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감되면서, 대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면 일반 재소자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머그샷 촬영도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교도소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머그샷은 교정당국 내부 전산망에 등록돼 신원 확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자칫 머그샷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킬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식사, 운동, 목욕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안전상 독방은 배정되며, 목욕탕도 일반 수용자 이용이 끝난 뒤 짧은 시간에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조율됩니다.
접견 역시 변호인 접견만 무제한 허용되고, 일반 접견은 형사소송법과 구치소 내규를 따릅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 참관 아래 짧게 대화하는 수준입니다. 현직 시절 누렸던 신속 면회·비공개 접견 특혜는 모두 사라집니다.
뉴스1
경호도 최소화됩니다. 현직 때처럼 구치소 내 이동 경로마다 배치되는 경호가 아니라, 독방 인근과 수용동 외곽에 안전 담당 인력만 배치됩니다.
서울구치소 환경... 좁고 단출한 공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교정시설입니다.
수용 정원 2,000명 규모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이를 넘기는 경우가 잦아 과밀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독방의 경우 6.5㎡(약 2평) 남짓한 크기로, 침구, TV,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가 전부인 단출한 구조입니다.
운동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제한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결국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원수'로서의 예우와 특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머그샷 촬영부터 생활 규정까지 일반 재소자와 같으며, 독방 수감과 제한적 경호만 남게 된 셈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재수감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