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도 경찰관의 눈은 쉬지 않는다
비번일(휴무일)에도 경찰관의 날카로운 직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요.
9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경, 이날 휴무였던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임영웅 순경이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차선을 위험하게 넘나들며 불안정하게 주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임 순경은 즉시 112에 신고하며 현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물었고, 40대 운전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만취 운전, 경찰관의 기지로 막아
임 순경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임 순경의 신속한 추격으로 A씨의 차량은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춰 섰고, 임 순경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대전경찰청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경찰들도 현장에서 거의 접하기 힘든 높은 수치였습니다.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초과하면 일시적 기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0.5%가 넘으면 사망률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큰 사고 막은 경찰관의 기민한 대응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으며,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쉬는 날임에도 수상함을 감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경찰관 덕분에 더 큰 사고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