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외도 영상 학교에서 공개한 50대 여성, 벌금형 구형
검찰이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공개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딸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구형됐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어머니인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받은 모녀, 법정에서 선처 호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사위와 외도 상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특히 이 학교는 A씨의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