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폭행 사망 사건, 친부에게 징역 13년 선고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벌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과 친모 판결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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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것은 범행 후 A씨가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점이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영아의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