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YTN
경찰이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 등 3명에게 상해치사와 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검찰 측은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큰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 결과만으로는 박씨에게 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