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미라 상태로 발견된 4살 아이, 친모는 성매매... 2년 전 법원은 징역 35년 선고

4살 아이의 비극적 죽음, 친모와 동거인의 학대 실태


2년 전 오늘인 지난 2023년 6월 30일, 부산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학대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됐다. 미라 상태로 발견된 4살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 이모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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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 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극단적 영양실조와 지속적 학대의 참상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생후 4년 5개월 된 친딸 A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당일 A양이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벌을 받는 와중에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눈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짓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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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2022년 6월부터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지냈다. 이씨는 아이가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또는 식사를 챙겨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정도였다.


그 결과 A양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렀고, 사망 당시 4살 아이들의 평균 키(104.6cm)와 체중(17.1kg)에 크게 못 미치는 87cm, 7kg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개월 아이의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1년 11월에는 이씨가 부주의하게 팔을 휘두르다 A양의 눈을 다치게 해 시신경 수술 진단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방치해 색깔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악화됐다.


성매매 강요와 아동학대 방조의 공범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육아 정보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최씨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최씨 부부는 이씨에게 최소 1년 6개월간 1574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시키고 1억 3075만 원의 수익을 가로챘다.


심지어 A양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까지 가로챘으며, A양이 사망한 날에도 이씨는 4회 가량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이가 흙 묻은 당근, 흙 묻은 감자, 매운 아귀찜을 훔쳐 먹었다. 사탕 스무 개를 한꺼번에 먹을 때도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최씨가 '네 자식이 엄마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버릇을 고치도록 혼내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가 '여기를 이렇게 때려야 아프다. 여길 이렇게 팍 때려야 된다'면서 직접 아이를 때렸다"고 덧붙였다.


학대의 심리적 구조와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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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6개월간 함께 살았던 남성 B씨의 존재도 이씨가 최씨에게 복종한 이유로 추측된다.


B씨는 최씨와 결혼 전 관계가 있었으며, 이씨가 성매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과 감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씨의 1심 재판부도 "열등감이 크고 주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인 이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동거인 최씨를 롤모델로 삼았다"며 "최씨의 경계(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어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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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 2450만 5000원 등을, 최씨의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최씨 부부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거인 부부가 'A양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A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