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법원, '쯔양 공갈혐의' 구제역 변호사에 '이런' 조치 내렸다

법원, 쯔양 사생활 폭로 유튜브 영상 삭제·게시 금지 명령


법원이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한 구제역 변호사 측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27일 이데일리는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순한)는 최근 쯔양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유튜버 쯔양 / 뉴스1유튜버 쯔양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는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관련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서 쯔양은 김 변호사 등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한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김 변호사 등은 '쯔양의 배후에 중국 관련 세력이 있다',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음해하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위증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탈세, 낙태, 유흥업소 관련 언급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포함된 발언을 내뱉었다.


재판부 "명예 및 사생활 비밀 위법하게 침해...허용 불가"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구제역 / 뉴스1유튜버 구제역 / 뉴스1


또한 재판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 사전 게시 금지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쯔양의 의료법 위반, 탈세,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의혹 등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내밀한 사생활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이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논평과 사실 적시가 방송 내에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쯔양이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영상 삭제 명령을 어길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