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가짜 유족"...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모욕한 누리꾼, 벌금 3천만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형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직후, 공개 활동에 나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박한신씨를 향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뉴스1


재판부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에 거주하는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