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으로 청약 당첨된 50대 여성,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신축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주말부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청주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 두 곳에 허위로 전입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청주나 충북 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했으며, 특히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제공했다.
A씨는 이 조건에 맞춰 2021년 1월 25일 청주로 첫 전입신고를 했고, 2023년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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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거주 증거 명백...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으며,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거지, 직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A씨가 계속해서 광주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130건의 요양급여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