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보험금', 의문의 종교단체로... "세달 전 수익자 변경돼"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사망보험금,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한 자녀가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연은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왔다.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위해 A씨는 몇 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를 걱정하며 보험 가입을 부탁했고, A씨는 모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며 수익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설정해두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성껏 간병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를 정리하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 사망 3개월 전, 보험 수익자가 A씨에서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변경되어 있었고, 이미 사망보험금도 전액 지급된 상태였다.


의심스러운 상황과 법적 해결책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으로, A씨는 단순히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뒤늦게 수상한 정황들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도 종교단체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거동이 불편해진 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자주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아버지가 온전한 판단력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보험인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변경한 시점이 사망 1년 이내이고, 보험료를 A씨 본인이 납부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