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된 고구마 케이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살림우리밀제과'에서 제조한 고구마 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20일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한살림사업연합'이 유통한 '고구마 케이크 1호' 제품으로, 제조 일자가 2025년 6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내에서 독소를 생성해 구토와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 주요 검사 대상 중 하나로, 특히 유제품이나 제과류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