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가족에게 말하면 어머니 죽이겠다" 이부동생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5년'

이부동생 협박하며 성범죄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이부동생을 협박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 조치를 명령했다.


울산의 한 폭력 조직 소속인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부남매 관계인 20대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 조직 동생들을 보내 이모네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가족들 모르게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되는 성범죄와 추가 위법 행위


A씨는 성범죄 외에도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이미 성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통제하에 두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행과 협박, 통제된 생활 속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