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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 출금을 위해 현금 인출기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3일 동네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 백'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캐시 백' 서비스는 편의점 고객이 인출할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고객이 체크카드로 3천 원짜리 과자를 사면서 현금 2만 원 인출을 요구하면 점원은 2만 3천 원을 결제한 뒤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의 인출 한도는 10만 원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하지만 현금을 찾기 위해 현금 인출기를 찾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캐시 백' 서비스는 유럽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금감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