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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女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80대 성추행일까

만원 지하철에서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앞에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민 80대 할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tvN '리얼스토리 묘'

 

만원 지하철에서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앞에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민 80대 할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19일 오후 5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를 타고 가던 A(21·여)씨는 장한평역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바로 뒤에 서있던 B씨(80·남)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눌렀기 때문이다.

 

당시 B씨는 "화장실이 급해 빨리 내리려고 하는데 비키지 않아 주먹으로 밀었던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의로 A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는 B씨의 주장을 인정하며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년여 시간이 흐른 2015년 말 A씨는 검찰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사건을 재검토해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는 얘기였다.

 

검찰은 "B씨가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 엉덩이를 밀었던 과거 사건도 재검토해 성추행으로 늦게나마 함께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하철에서 A씨를 추행한 혐의와 함께 2015년 6월 29일 청량리역 계단에서 여고생 C(18)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고생 C양의 추행건만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B씨가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움켜쥐지 않고 주먹으로 꾹 누른 점, 당시 화장실이 급했던 점 등을 봤을 때 추행보다는 비키라는 의도였던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