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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성폭행'하는 영상 올린 변태男…동물학대 '공분'

한 남성이 강아지를 성노리개 삼아 성관계를 맺는 충격적인 장면을 SNS에 공개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한 남성이 강아지를 성노리개 삼아 성관계를 맺는 충격적인 장면을 SNS에 공개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4일 강아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남성의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은 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했다며​ 제보한 것으로 한 남성이 강아지를 성노리개 삼아 성관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스러워하며 낑낑거렸고,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강아지와의 성관계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영상 속 남성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이 "이제 느낌 안 나는데 어쩌냐"라며 "다른 애로 해보자"라고 댓글을 남겨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직후 빠르게 공유되며, 동물보호단체 '케어' 홈페이지에 관련 제보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등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반려견에게 끔찍한 행동을 한 변태남을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은 동물학대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via 동물보호단체 '케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