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써오라" 과제 낸 대학교수

대법원은 학생들에게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과제를 낸 대학교수에게 유죄를 확정지었다.

via Flickr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한 대학교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산대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문학사와 고전시가론 등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책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파일로 된 서적을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며 맞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뒤 개설한 강의의 성격과 김일성 회고록이 관련이 없는 점, 평소 수업시간에 김일성을 '위대한 혁명가' 등으로 호칭하는 등 북한 정책 지지 발언을 계속한 점, '세기와 더불어'를 순수한 학문적 연구에 활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을 국문학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을 미화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미화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 선전용 책으로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