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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입었는데 제 책임이 20%랍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려다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은 여성이 전체 손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회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회사원이 본인 치료비 중 36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정회일 판사는 구내식당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이(여. 25)씨가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80%, 이씨는 20%의 책임이 있다. 회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여성 의류 업체에서 일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에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렸다.

 

잠시 후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그녀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았고, 이로 인해 이씨는 왼쪽 어깨, 양손과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회사는 치료비의 80%, 이씨는 2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