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 군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서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는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