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단속 때만 변하는 '암행순찰차' 3월부터 뜬다

via 경찰청 

 

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 위의 무법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암행 순찰차'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보통의 승용차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있지만 단속 대상이 포착되면 차량에 탑재된 경광등, 사이렌 스피커 등이 작동되면서 순찰차로 바뀐다.

 

암행 순찰차의 주요 단속 대상은 단속이 어려운 '얌체 운전'과 사고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이다. 

 

via 경찰청 

 

암행 순찰차는 주간에만 운영되고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사이렌·안내판 등으로 순찰차라는 사실을 확인 시킨 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은 다수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7월부터 10월까지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비롯해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