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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떠난 강남역 스크린도어에서 저도 죽고 싶습니다"

지난 13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역 전동차 스크린도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조모씨 사고의 원인이 '개인 과실'로 판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고만 아니었으면 사귄지 15년 된 예비신부와 한창 결혼 준비 중이었을텐데... 아들이 떠난 강남역 스크린도어에서 저도 죽고 싶습니다"

 

스크린 도어에서 일하다가 전동차에 치인 사고의 원인이 '사망자의 잘못'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역 전동차 스크린도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조모씨 사고의 원인이 '개인 과실'로 판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고 후 조씨의 부모가 유진메트로컴 측이 제시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강남역에서 조씨는 전동차 스크린 도어 20~30cm 가량의 틈에서 작업을 하다가 역에 진입한 전동차에 끼인 채 20여m를 끌려가다 사망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 측은 '2인 1조 정비 메뉴얼', 지하철 운영 시간엔 스크린도어 안족 작업 금지 메뉴얼' 등을 지키지 않고 조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유진메트로컴은 아들 사망 소식에 정신 없는 조씨 부모를 따라다니며 보험금과 위로금 명목의 4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류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사고 관련 합의서', 유진메트로컴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처벌의사확인서' 와 '탄원서'였다. 

 

조씨의 아버지 조영배 씨는 "서류에 지장을 찍어야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며 "하루 빨리 아들의 장례를 치뤄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통탄했다.

 

해당 서류로 인해 조씨는 회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작업했고, 작업장 도착 후 강남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해 죽음을 자초한 사람이 됐다.  

 

사고 후 시신 봉합에만 이틀이 걸렸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조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고 부인은 실신했다. 조씨는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 제발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고 발생 5개월여가 흘렀지만 수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개인과실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