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판사님, 이렇게 작은 글씨가 정말로 보이세요?"

 

홈플러스 고객 정보 불법 판매 행위 무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낸 1mm 짜리 글자가 새겨진 서한이 화제다.

 

지난 1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소비단체들은 홈플러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을 두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비꼬기 위함이다.

 

사진 속 1mm 글씨는 정말 너무도 작아 몽골인도 쉽게 보기 힘들 것 같다. 사진으로는 절대 읽을 수가 없는 정도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천만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준강 기자 jun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