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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 납품하고 100억 손해 본 축산업자

'삼겹살데이'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축산업자에게 롯데마트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via MBC '시사매거진 2580'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 등 행사 때마다 축산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는 지난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축산업자 A씨가 출연했다.

 

이날 A씨는 "3월 3일 삼겹살데이 등 각종 행사마다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납품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삼겹살데이 같은 행사 때 다른 거래처의 납품가는 1kg당 1만 4,500원인데 반해 롯데마트에서는 1kg에 7,000원에 납품해야만 했다"며 "특히 행사 때면 마트 담당자들에게 술 접대 등 금품을 제공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 1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봐 파산 직전까지 왔다"며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 수준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를 신고했고,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롯데마트 측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