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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진 찍다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쇄골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원생들 사진을 찍다 2세 아이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체육활동 중인 원생들 사진을 찍다 두 살배기 아이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어린이집 체육 시간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던 중 2살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다른 원생들이 썰매를 타는 모습을 사진 찍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쇄골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약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가 넘어진 이동식 책장에 상처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