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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물병원서 손님 강아지 책상에 내려찍어버린 반려동물 미용사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손님 반려견을 책상에 내려찍어 학대한 30대 여성 반려동물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동물병원 미용실에서 손님 반려견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반려견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책상에 내려찍어버린 미용사는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9월 15일 A씨는 인천시 부평구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가 심하게 짖자 목줄만 잡아 올린 채 흔들거나 미용 책상에 내려찍었다.


학대를 받은 개는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살해 한 뒤 영상 등을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에 올린 20대 B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